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시각 한때 그의 '가신'으로 통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입장을 바꿔 의혹을 폭로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모진으로 근무했다가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간혹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여유를 보였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의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재판부에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4월 초·중순께는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에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그는 "저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간혹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여유를 보였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의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재판부에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4월 초·중순께는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에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그는 "저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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