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31일 탄핵소추해야 할 사법농단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 된 뒤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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