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January 31, 2019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종합)

법원 "김백준 기억 흐려진 상태서 진술"
"김주성 기조실장, 김성호에 책임 전가하려는 듯 보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년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yjw@news1.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