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동원, 4개월 여 수사, 1년 3개월간 23차례 법정 공방, 한만호 73차례 소환.
"아마 형사 사건 상 최대의 물량공세였을 것(황창화 전 총리실 공보수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곽영욱 사건 1심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한만호 씨가 대표로 있던 한신건영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시작해, 약 1년 7개월간 총력을 다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매달렸다. 그러나 1심 결과는 무죄였고, 검찰은 '패닉'에 빠졌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의 '말바꾸기'로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곽영욱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한만호 사건'과 닮은 꼴인 '곽영욱 사건' 2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검찰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생소한 검찰의 수사법?…'표적 수사'도 아닌 "표적 판결"
검찰은 총력을 기울였었다. 판결문을 보면 "한만호는 구속이 되어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 판결 직전 갑자기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이후 70회 이상의 출정조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밤 11시가 넘어 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10일이나 되고, 이중 상당 일수는 진술조서 작성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재판부가 한만호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이유 중 하나인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검찰이 얼마나 한만호 씨를 강도 높게 수사했는지 알 수 있다. "형사 사건 상 최대의 물량공세"라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내고 "(법원의) 왜곡된 판단", "의도적 판단 회피", "논리적 비약"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법원의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은 "한만호가 9억 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검찰에서는 비자금 9억 원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만호가 횡령죄로 추가 기소될 것이 두려워 (가석방 등을 조건으로 한 회유로 인해) 허위의 공여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판부의) 주관적, 독단적 판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표적 판결'이라는 생소한 단어도 나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법원의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며 "목격자나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놓은 한만호 씨의 진술은 한 씨 본인이 뒤집었다. 한 씨는 "한신건영의 채권자 남모 씨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낸 반박 자료에는 한 씨가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증언한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일 논평을 내고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으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 진술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이 '검은 것을 검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를 믿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표적 판결'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이는 검찰이다.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물먹은' 검찰…이 와중에 '스폰서' 사건 또 터져
현재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수 1, 2부를 동원한 한 전 총리 사건이 줄줄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고, 엎친데 덮인 격으로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이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했다. 검찰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또 사실상 한만호 씨의 진술 하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 것과 다르게, 이국철 SLS 회장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반응까지 보였던 게 사실이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주변 상황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치 검찰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하는 말들이 나온다.
검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11일 곽영욱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에 직면했었다.
오는 11일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심을 뒤집을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탄압이 성공했다" 비아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다.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 개혁을 천명했고,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검찰은 현재 '위기'다.
"아마 형사 사건 상 최대의 물량공세였을 것(황창화 전 총리실 공보수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곽영욱 사건 1심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한만호 씨가 대표로 있던 한신건영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시작해, 약 1년 7개월간 총력을 다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매달렸다. 그러나 1심 결과는 무죄였고, 검찰은 '패닉'에 빠졌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의 '말바꾸기'로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곽영욱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한만호 사건'과 닮은 꼴인 '곽영욱 사건' 2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검찰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생소한 검찰의 수사법?…'표적 수사'도 아닌 "표적 판결"
검찰은 총력을 기울였었다. 판결문을 보면 "한만호는 구속이 되어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 판결 직전 갑자기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이후 70회 이상의 출정조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밤 11시가 넘어 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10일이나 되고, 이중 상당 일수는 진술조서 작성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한명숙 전 총리 ⓒ뉴시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내고 "(법원의) 왜곡된 판단", "의도적 판단 회피", "논리적 비약"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법원의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은 "한만호가 9억 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검찰에서는 비자금 9억 원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만호가 횡령죄로 추가 기소될 것이 두려워 (가석방 등을 조건으로 한 회유로 인해) 허위의 공여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판부의) 주관적, 독단적 판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표적 판결'이라는 생소한 단어도 나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법원의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며 "목격자나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놓은 한만호 씨의 진술은 한 씨 본인이 뒤집었다. 한 씨는 "한신건영의 채권자 남모 씨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낸 반박 자료에는 한 씨가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증언한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일 논평을 내고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으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 진술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이 '검은 것을 검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를 믿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표적 판결'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이는 검찰이다.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물먹은' 검찰…이 와중에 '스폰서' 사건 또 터져
▲ 검찰 로고 |
또 사실상 한만호 씨의 진술 하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 것과 다르게, 이국철 SLS 회장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반응까지 보였던 게 사실이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주변 상황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치 검찰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하는 말들이 나온다.
검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11일 곽영욱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에 직면했었다.
오는 11일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심을 뒤집을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탄압이 성공했다" 비아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다.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 개혁을 천명했고,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검찰은 현재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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