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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11

[사설] 한 전 총리 무죄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

법원이 어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벌써 두번째다. 특정인을 겨냥해 두차례나 비슷한 과정을 거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 전 총리 말대로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할 만하다.

지난해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운 첫번째 사건은 뇌물 제공자라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현장검증에서 “총리공관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며 애초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벌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사건에서도 9억여원을 전달했다는 ㅎ건영 한만호 전 사장이 법정에서 “검찰이 빨리 빼주고 사업도 재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이례적으로 첫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둘째 사건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며 한 전 사장을 위증죄로 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는 정도를 벗어났다. 첫 사건에 무죄가 나온 것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보복수사를 벌였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표적수사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 초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배임죄 기소, 피디수첩 명예훼손 기소 등 정권의 비위에 맞춰 표적수사를 진행한 사건마다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전 정권 2인자였던 국무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던 셈이다.
 
검찰은 항상 표적수사가 아니라 제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수사에서 단서가 잡혀 수사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앞세운다. 그러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이국헌 에스엘에스그룹 회장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 정권 최고 실세 관련 비리 의혹은 귀신같이 비켜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그런 변명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석고대죄하고 크게 자성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설사 자성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이런 정치검찰을 그대로 두고는 사법개혁이니 법치니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경험했듯이 국회에만 맡겨서도 될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내년 총선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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