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November 1, 2011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불구속 기소

인수업체 수십억 손실끼친 혐의
소환 불응탓 신문조서도 다 못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 아들인 조민제(41·본명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이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조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완성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1일, 조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윤의 대주주인 조 사장은 자신의 친구이자 쿠키미디어 감사를 지낸 강아무개(41)씨를 사장으로 앉혔고, 자신의 연대보증 면책을 강 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사장은 이를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박아무개씨에게서 43억원의 사채 등 105억원을 경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대금으로 끌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박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수소전지업체 ㅇ사의 주식 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조 사장의 채무 면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ㅇ사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참고인으로, 6월과 10월엔 피의자로 조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도 그가 응하지 않자 구인이나 체포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도 완성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 사장 등이 조 사장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구속할 사안도 아닌데 기도원에 있다는 사람을 체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사장이 ‘지연작전’을 쓰는 것 같아 일단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진정서가 접수된 조 사장의 국민일보 회삿돈 횡령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