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독립신문>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
김미화 "나홀로 법정투쟁, 이렇게 끝났습니다"
2011-11-04 08:42:13
법인이 방송인 김미화(47)씨에 대해 "친노좌파" 등의 색깔공세를 편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에 대해 문제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게재된 김미화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 대표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미화씨는 판결후 트위터에 "'나홀로 법정투쟁'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에겐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밝힌 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게재된 김미화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 대표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미화씨는 판결후 트위터에 "'나홀로 법정투쟁'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에겐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밝힌 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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