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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 2011

“한미FTA, 국민털어 다국적 제약사 배불려”

“한미FTA, 국민털어 다국적 제약사 배불려”
우석균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의약품 특허기간 늘어”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4 13:08 | 최종 수정시간 11.11.04 13:07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미국의 의약품 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4일자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이익이다. 또 꼭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환자들과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서 우 실장은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데 있다”며 “미국의 의료제도는 GDP의 17%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1/6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제도의 의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전환”이라며 그 예로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들었다.

이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호주 등에만 있는 제도로서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라는 것이 우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약에 대해서는 20년의 물질 특허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값싼 복제 약품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그런데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더 늘어난다”며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특허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가 의약품 하나로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원이 넘으니 어떻게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다국적 제약 회사로 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국립대 교수 “미국과의 FTA 이후 공적 의약품 제도 붕괴”

우 실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지만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이 기구는 한국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임기 내에는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 제약 회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검토기구는 한국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실장은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의 약값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5%정도”라고 설명했다. .

우 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약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당장의 약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말하는대로 10년에 1조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지금도 한국에 3~4조원의 약을 파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1년에 1000억원 더 판다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가 한-미 FTA를 그토록 환영하고 칭찬하는 성명을 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2005년 미-호주 FTA를 통해 한국보다 조금 나은 의약품 협정을 맺었다. 그전까지 호주의 의약품제도는 강력한 약가 통제로 유명한 제도였다”며 “미 호주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참여한 토머스 폰스 호주 국립대 교수는 FTA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마디로 ‘호주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2000년 초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 알에 2만 5000원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자 백혈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다”며 “병마와 싸워야 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노바티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해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실장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시위에는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되든 뒷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던 그 분들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며 “한-미 FTA는 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협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 실장은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약값 인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껍데기만 남게됐다”며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특허 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도록 하고 특허를 연장하며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거부 권한을 가지게 하다니.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이것이 한-미 FTA”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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