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댓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 교수 선대위 측 관계자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뉴시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양 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양 씨는 “후보 단일화 이후 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계약한 유세차량 및 인쇄비용 등 약 7억원이었다”며 “본 선거에 못나가게 됐으니 그동안 계약한 비용을 확인해본 것일 뿐, 무조건 단일화 대가로 돈을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양 씨는 “곽 교육감 측에서도 예의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확인해본 것 같다”며 “곽 교육감 측이 이 비용을 무조건 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합법적, 도의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한 돈의 성격이 ‘대가성’인지, 아닌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 씨의 증언은 재판부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실을 죽여선 안 된다”, “나꼼수에 나왔던 양 모씨군요~ 회피하려고 했다는. 결국 진술했군~ 다행~”, “곽노현 석방해라”, “소설 그만 써야 합니다”, “자치교육감은 검찰 스스로 석방케 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님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 “당당한 곽노현, 당신을 지지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곽노현 교육감이 풀려난다는 좋은 소식을.....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 이번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판결 날듯 하군요”라고 내다봤다.
한편, 곽 교육감이 뿌린 무상급식의 ‘씨앗’은 이날 결실을 맺었다. 1일을 기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 지난달 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7일 취임후 첫 업무로 전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185억원의 지출을 결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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