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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15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3차 탄원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2015형 제13310 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주시길..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3차 탄원서!!
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
사건배당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 신 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장xx 검사님

장 검사님!
가을이 깊어갑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사회정의와 국법질서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장검사님께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고발인들이 2015. 2. 5.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한 ‘2015형 제13310호’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어서 다시 한번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를 고소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개표를 조작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부정 당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 2,000여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만들어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가 ‘2013수18’입니다.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1,0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은 180일 내에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선거소송을 180 일내에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대선 선거소송은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1,000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데 대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죄를 물어 지난 2015년 2월 5일 고발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본 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2015. 4. 11.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015. 5. 15. 1차 탄원서, 2015년 6월 18일 2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 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에도 2015년 4월 11일 진정서, 2015. 5. 15. 탄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대검찰청장이 보낸 답신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민원회신도 받았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민원회신도 받았는데 어찌하여 검사님은 본 고발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고발인들은 장 검사님이 무엇 때문에 본 고발사건(2015형 제13310호)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지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검사님이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공무원 성실위반죄 고발사건(2015형 제13310호)사건을 소가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3 개월 이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까? 혹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이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이 너무 엄중한 범죄행위이기에 처리하기에 고민이 되십니까?

저희들은 18대 대선이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전국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국 개표진행상황표(일명 1분데이터자료)를 비교 분석하므로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자료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8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 2013. 1.4일 제소한 선거무효송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뿐아니라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들과  136개 각지역선관위위원장들을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1,000일 지나도록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것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대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다면 왜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지연하겠습니까?
장 검사님!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국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1,0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1,00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며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대법관 13명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나라의 기초이며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장검사님!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2015형 제13310 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탄원 드립니다.


2015년 10월 12일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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