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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15

‘조희팔의 저주인가’…담당 검사·경찰 불운

ㆍ김수창, 음란행위 망신
ㆍ김광준·박관천은 구속

법조계에서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관련 사건에 손을 댄 검사와 경찰관들의 ‘이상한 말로(末路)’가 회자되고 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은 2012년 11월 조희팔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당시 특임검사로 임명돼 조희팔의 정·관계 로비의 일단을 밝혀낸 그는 이듬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제주지검장에 부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수창(왼쪽),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이끌며 김 전 부장검사의 비리첩보를 처음 생산한 박관천 전 경정(49)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데 이어,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하다 대구지검으로 발령난 단성한 검사(41)는 최근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권모 전 총경을 구속시켜 수사의 ‘불씨’를 살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51)는 지난 8일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수입업자 현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3분의 1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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