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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15

새정치, 고영주 이사장과 어버이연합 고발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어버이연합 '업무방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어버이연합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활동한 교육부 산하 사학부쟁조정위원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도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운동' 행사장에 난입해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에게 "개XX" 등 욕설을 퍼부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우리 당에서는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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