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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15

[사설]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의 ‘1인 시위’다

‘청와대 5인 회동’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나오면 ‘수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관측은 보기 좋게 틀렸다. 박 대통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당과 격론을 벌였다.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비판론에 움츠러든 여당 일부와 교육관료들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친 격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현행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한다. 논쟁의 전면에 직접 나서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일 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미 대통령은 고립되고 있다. 역사학계 절대다수가 등을 돌렸고, 집권세력 내부의 이탈도 잇따르고 있다. 어제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역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기술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옳지 않다”며 국정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국정화 반대가 47%로 찬성(36%)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유사한 추세다. 한국갤럽 측은 “여론의 무게중심이 반대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호위무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한줌도 안되는 뉴라이트 학자들만으로는 중과부적(衆寡不敵)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수록 국정화의 의도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부친의 명예회복이라는 사적 욕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게 된다. 사법제도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제척’과 ‘회피’라는 장치가 있다. 제척은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피하는 일이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은 일종의 제척 대상에 해당한다. 스스로 회피해야 옳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객관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아시아학과 교수)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시민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청하고 있다. 도도한 민심의 흐름에 맞서 ‘국정화 1인 시위’를 벌이는 형국이다. 그러나 1인 시위는 권력자의 몫이 아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생현안을 가리는 허망한 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시민 다수가 말하고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대통령이 홀로 가고 있다고, 이젠 멈춰 설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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