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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 2015

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김경준의 재산도 모두 옵셔널 소유 판결

판결 선고 직전 송금 받은 140억원은 불법
‘다스아메리카 지분 양도하라’ 강제집행신청
지분 가치 부족할 경우 다스 본사 재산까지 양도 추진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과의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옵셔널캐피탈이 이명박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의 미국법인 강제집행(본지 992호)을 추진하자 다스측이 혼비백산하고 있다. 다스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연방법원에 답변시간을 늦춰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집행요청이므로 연방법원 판사가 다룰 필요도 없이 행정판사가 결정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다스아메리카가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준의 범죄수익금으로 판결된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 추진에 다스는 미처 답변 한마디 하지 못했고 다스아메리카만 부랴부랴 시간을 더 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옵셔널벤처스는 다스아메리카가 서류를 내자마자 즉각,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반박함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치밀한 대응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취재부기자)

 
▲ 다스 아메리카는 ‘지난주에야 뒤늦게 이같은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스 아메리카에게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다스의 미국법인인 다스 아메리카는 지난달 24일 알라바마 중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옵셔널캐피탈이 지난 7월 21일 다스아메리카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했지만 다스아메리카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스아메리카는 ‘지난주에야 뒤늦게 이 같은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스 아메리카에게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다스아메리카측 변호인인 카펠앤하워드로펌의 바바라 웰스 변호사등은 ‘다스메리카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다스와 옵셔널캐피탈간의 소송에 대해 잘 모른다’며 ‘소송의 진행과정등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을 준비하는 데 30일간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밝혔다.

다스아메리카가 당황한 나머지 다스-옵셔널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민 셈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진행됐고 모회사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요, 또 한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다스, 30일 답변기간 연장요청

다스아메리카는 이 같은 이유 등을 들먹이며 ‘재판부가 제발 10월 23일까지 답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다스는 372억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김경준으로 부터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이 내린지 불과 1주일전, 다스가 140억원을 몰래 송금받음으로써 김경준의 범죄수익금을 나눠쓰고도 ‘나는 몰라요’하고 발뺌하고 있다.

앞으로 수일내에 다스아메리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통상 변호사의 서류제출연기요청 등은 한두차례에 한해서는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스아메리카가 30일간의 답변기한 연장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옵셔널벤처스의 다스아메리카지분 백%인수를 쉽게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알라바마중부연방법원 마이런 톰슨판사는 다스 아메리카의 연장요청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이 사건은 행정판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며 행정판사가 담당하도록 명령했다. 톰슨판사는 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데 대해 그 이유등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인사들은 옵셔널벤처스의 강제집행요청이 이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을 알라바마에서 집행하도록 허가를 하는 사건인 만큼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고 판단, 행정판사에게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아닌 외국법원의 판결도 미국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되는 상황에서 하물며 연방법원의 판결을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는 거의 백%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바쁜 연방판사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행정판사가 처리해도 되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또 옵셔널캐피탈측도 다스아메리카가 답변기한 연장요청서류를 접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오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은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옵셔널캐피탈은 전광석화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판사가 결정할 일

옵셔널캐피탈측은 옵셔널캐피탈측이 양수를 추진 중인 다스아메리카 지분 백%는 다스아메리카소유가 아니라 한국의 다스 소유이므로 다스아메리카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옵셔널캐피탈은 옵셔널의 돈을 훔쳐간 다스를 상대로 140억원이상의 환수를 추진 중이고 다스가 이를 거부한 만큼 다스의 미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므로 다스아메리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옵셔널이 양수받으려는 것은 다스의 다스아메리카지분임으로 당사자는 다스이지 다스아메리카가 아니다. 다스아메리카는 ‘입닥치고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반박을 하고 양도에 반대를 하더라도 다스가 해야지 다스 아메리카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옵셔널캐피탈은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 다스가 140억원을 훔쳐간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의 잔액을 2005년당시 잔액그대로 옵셔널캐피탈의 소유라는 연방법원판결등을 근거로 다스가 소유 중인 다스아메리카의 지분 백%, 천주에 대한 강제양도 추진이다.

옵셔널캐피탈은 지난 6월 19일 알라바마 중부연방법원에 이 판결들을 등록, 한달간 기다린 뒤 7월 21일 이 판결에 따른 다스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 발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 같은 신청 두 달만에 연방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나 같은 날 연방판사는 이 사건을 행정판사에게 재배당하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 옵셔널캐피탈의 다스 소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스아메리카의 주인은 옵셔널캐피탈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지분의 가치가 법원판결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옵셔널측은 다스 본사 재산까지 양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MB일가는 재산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MB일가가 명예보다는 돈을 소중히 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 따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절반은 옵셔널캐피탈쪽에 기울었다는 평가다.

미국내 공장 재산 강제집행 착수

<선데이저널>은 지난 9월3일자에서 이미 BBK 사건과 관련, 이명박 차명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이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MB외동아들은 MB퇴임 사흘만에 미국법인 이사에 선임 뒤 다스 실제 주인이 MB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스 미국법인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다스 본사 장부상 미국법인의 가치는 급감한 사실을 기사하면서 옵셔널측이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근거로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추이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었다.

▲ 알라바마중부연방법원 마이런 톰슨판사는 다스 아메리카의 연장요청 사흘전인 지난달 21일 이 사건은 행정판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며 행정판사가 담당하도록 명령했다.  ⓒ2015 Sundayjournalusa

현재 옵셔널은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아메리카의 주식이 모두 1천주라며 이 1천주 모두를 자신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다른 법원의 판결문은 타주나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되도록 돼 있다. 즉 인용이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옵셔널은 집행문 발급 신청서에서 연방민사소송법 제70조 D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 판결을 다스 미국법인 소재지인 알라바마주 중부 연방법원에 등록하면 법원은 판결문을 획득한 당사자, 즉 옵셔널 캐피탈에 강제집행명령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은 옵셔널의 자금을 횡령해서 입금시킨 돈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옵셔널은 이 돈의 주인은 옵셔널이며 다스가 2011년 2월 2일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달러를 송금 받은 것은 결국 옵셔널의 돈을 훔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의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소유 판결

옵셔널은 약 10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MB일가는 판결 선고 불과 1주일전에 김경준으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옵셔널의 김경준에 대한 승소판결일은 2011년 2월 7일,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 받은 것은 2월 2일, 그야말로 MB일가의 치밀한 작전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은 2013년 5월 23일 김경준과 에리카김의 비버리힐스 저택,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명의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 퍼스트 스테포라애비뉴사 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95만6천달러,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15만7천여달러, 2002년형 포르쉐 박스터승용차, 1999년형 페라리승용차, 랜드로버 SUV, 2002년형 토요타 타코마 픽업트럭, 1999년형 포르쉐 카레라, 비버리힐스 저택의 가구및 가재도구, 비버리힐스저택의 고급 상들리에 2개 등 모두 13개 재산이 모두 옵셔널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 0251-844548-6의 돈은 다스가 1500만달러를 송금하기 훨씬 전인 2005년 8월 8일 기준의 예금잔고 전체를 옵셔널의 소유이며 이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고 판결, 다스로 송금한 돈을 다스가 직접 2005년 상태로 옵셔널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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