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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법원, 靑 200m 앞까지 행진 허용. '靑 포위' 첫 성사 법원도 촛불 민심 존중. 200만 모일 5차 총궐기, 탄핵 중대 분수령 될듯

법원이 26일 5차 민중총궐기때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첫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촛불 민심을 존중해 사실상 청와대 입구 최단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주최 측이 그간 여러 차례 시도해온 '청와대 포위' 행진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게 됐다.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후 8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5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혀, 사상 최대 규모의 청와대 포위 행진이 실현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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