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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16

[단독]檢,영장에 "뇌물죄" 처음 명시..박 대통령-기업 공범되나

검찰, 롯데-SK 면세점 특혜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 뇌물 혐의 적시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 뇌물을 적시했다. 최씨 등을 뇌물 혐의로 정식 입건한 뒤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법조는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이지만, 혐의 금액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 및 대전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도 포함됐다. 면세점 특허 정책과 사업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다. 최 차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직속상관인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재단 설립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검찰이 롯데·SK의 면세점 사업을 겨냥한 것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제3자 뇌물 혐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차례로 비공개 면담했다. 이후 최씨는 두 기업을 상대로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기재부는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고, 관세청은 그다음 달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추가 설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에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 조치였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권을 매개로 박 대통령과 최씨, 두 기업 사이에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혐의를 특가법 뇌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압박하자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재계 일각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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