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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기소는 못해도 체포 조사 가능”…“기소 안되면 체포 자체도 안돼”

ㆍ‘대통령 강제 수사’ 여부…법조계도 의견 분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체포는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 달리 다음달 출범할 특별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법에 여러가지 체포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박 대통령의 형사상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꾼 것처럼 검찰 입장이 바뀔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검찰처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황모 변호사는 “체포는 구속에 이어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물론, 체포도 헌법 해석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적극적인 해석은 모든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금하는 것으로 기소 전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 조문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체포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기밀 지역이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불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소극적 해석으로 대통령을 수사조차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소만 못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 반대파에서 트집 잡아 고소·고발하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수사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탄핵을 통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현직이 아닌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나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보다 강한 불소추 특권을 준 것이라 불체포 특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의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달리 보는 판사도 있었다. 다른 판사는 “헌법에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고만 돼 있고 체포되지 않는다고는 명시돼 있지 않아 체포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52217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53ea1ef882c6fff9d9c92c4e9b858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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