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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9, 2017

선관위,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는 유효하다고 판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 8~9일 KBS-연합뉴스 공동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표본추출틀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천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무선 각각 3만개를 추출 사용하였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만5445개, 무선 1만4천983개이고 접촉실패 사례수가 유선 1만1천183개, 무선 2만4천122개임에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는 유선 2천460개, 무선 2천650개로, 접촉실패 사례수는 유선 2천766개, 무선 2천979개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심위는 그러나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해 사용한 것이 표본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따라서 지난 8~9일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조사결과 보도인용금지 조치는 내리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조사업체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조사업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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