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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1, 2017

“송민순,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문서’ 소지‧공개…법 위반” 송기호 “외교부 승인없이 공개”…박찬운 “요직 누리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송민순 쪽지’ 논란과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이 문서는 대통령이 송 전 장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분류를 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25조 2항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0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도 서술한 ‘쪽지’이다. 그는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라고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송민순 전 장관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문건을 소지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송기호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증명하는 승인문서를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22일 “송민순 회고록 관련 승인문서에 대한 생산 및 보유 정보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로 통보했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는 작년 11월22일자로 보낸 ‘정보부존재통지서’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 비밀공개 승인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비밀 관련 내용을 집필할 때,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송 전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의 업무 내용이나 관련 문서 사항을 승인 없이 회고록에 서술하고 공개한 행위는 보안업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공익에 필요하다면 비밀도 공개할 수 있지만 송 전 장관의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협의 문서조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 사드, 위안부 등 외교통상안보에서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정보 접근과 사유화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입장정리 시 오간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소신이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다면 사표내고 나와서 비판할 순 있다”며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권에서 안보실장, 외교장관 지내면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국의 외교장관을 한 사람이고 그것도 안보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직무상 비밀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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