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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7, 2017

檢, 朴 전 대통령 592억 뇌물죄로 기소..수사결과 발표..(종합)...반드시 우병우가 구속되어야만 한다! 썩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오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구속 8명 등 성과
-우병우 전 수석ㆍ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키로
-최순실에 뇌물죄 추가…“강요죄와 법률적으론 별개”

[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현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6개월 가까이 이어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1기 특수본에서 구속 기소한 7명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8명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ㆍ공무상 비밀누설ㆍ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수수액은 총 592억원으로 적시됐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서는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했다면, 공소장에선 여기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주려했던 70억원(제3자 뇌물수수)과 SK에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제3자뇌물요구)이 보태졌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70억원도 뇌물로 봤다. 롯데로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죄에 포함시켰다. SK가 실제 돈을 보내진 않았어도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형법(133조)에선 뇌물을 직접 주고 받는 경우는 물론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도 모두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의 운명은 갈렸다.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을 받긴 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상 뇌물요구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특수본은 우병우 전 수석도 기소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날 최순실(61) 씨에게 기존 혐의 외에 두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달라고 하고(제3자뇌물수수) SK그룹에게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다.
검찰은 최 씨도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서 기존 강요, 직권남용 등 범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뇌물죄’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고받아 성립하는 ‘뇌물죄’와 강제로 금품을 요구해야 성립되는 ‘강요죄’가 경합한다는 일부 시각과 달리 각각 범죄를 부분적으로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 노승권 1차장은 “(직권남용과 뇌물죄를) 법률상 별개의 행위로 판단해 직권남용 재판 중인 최순실을 상대로 뇌물수수죄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수본을 재구성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6회(구치소 5회 포함) 조사한 것을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기 특수본에서 구속 기소한 7명(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김종, 장시호)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8명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 부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정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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