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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 2017

‘4대문 안 혼잡통행료 8000원 보고서’ 3년 묵힌 이유

서울시, 2014년 혼잡통행료 도입 연구
평일 아침 7시~저녁 9시 40곳 징수
교통량 30%, 오염 물질 15% 줄어
거주자 90% 할인…4대문 안 대중교통 무료

의견 갈리는 서울시-시민단체
서울시 “시민 지지부터 얻어야”
시민단체 “공기 획기적 개선책”

혼잡통행료 성공한 런던
오전 7시~오후 6시 1만7천원 부과
도입 뒤 도심 오염물질 15% 줄어
영국 런던 밀뱅크 지역의 혼잡통행료 표지판. 김규원 기자
영국 런던 밀뱅크 지역의 혼잡통행료 표지판. 김규원 기자

서울의 도심인 한양도성 안(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8000원을 부과하면 승용차 통행의 58%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로 교통량은 30%, 오염 물질 배출량도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이미 2014년 이런 결과를 서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으나, 혼잡통행료 부과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과 금액 <한겨레>가 3일 단독 입수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도심과 강남, 여의도 가운데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장 적절한 지역은 도심 한양도성 안(면적 16.7㎢)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감축 효과가 가장 크고, 유출입 지점이 가장 적으며, 징수 지역이 넓고, 우회도로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양도성 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돼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혼잡통행료 부과 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 징수 지점은 한양도성을 따라 40곳으로 계획했다. 요금은 최소 6천원 이상이어야 하고, 8천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도입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천원은 2012년 물가로 환산하면 6560원이다. 또 한양도성 안 도로 교통량을 30% 줄이려면 8천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효과 8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면 한양도성 안의 승용차 교통량은 58% 줄고, 도로 교통량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와 버스 교통량은 각각 22%와 25% 늘고, 트럭은 19% 줄어든다. 교통 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는 24%에서 13%로 크게 줄고, 택시는 13%에서 14%로, 버스는 25%에서 29%로, 지하철은 38%에서 44%로 늘어난다. 한양도성 안의 전체 통행거리는 15%, 총 통행시간은 20%, 오염 물질 배출은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편익은 운행비용과 교통사고, 통행시간, 환경비용 등의 절감에 따라 매년 2176억원이 생기고, 비용은 초기 시스템 구축에 273억원, 매해 운영에 845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료가 도입된 뒤 10년 동안의 총편익은 1조6403억원, 총비용은 6163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은 2.66으로 나타났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혼잡통행료의 피해 완화 방안 이 보고서는 혼잡통행료 도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화물차는 징수를 면제하고 도성 안 거주자와 택시엔 90% 할인, 경계지역 주민에겐 50% 할인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새 요금 징수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선 한양도성 안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승객이 늘어나는 버스와 지하철의 노선, 운행 횟수는 늘려야 한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면 영세 사업자 운송비 감면, 전통시장 배달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친환경 차량 혜택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기름세·자동차세 감면, 대중교통 개선 투자, 대중교통 이용 환급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역 부근의 혼잡통행료 표지판. 김규원 기자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역 부근의 혼잡통행료 표지판. 김규원 기자

■ 외국의 혼잡통행료 도입 사례 혼잡통행료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도시는 영국의 런던이다. 2003년 정책을 도입한 런던은 현재 도심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5파운드(1만7천원가량)를 부과한다. 런던은 인구 규모(850만명)나 부과 지역의 넓이(22㎢), 부과 지점 수(53곳) 모두 서울과 비슷하다. 런던은 이 정책 시행 뒤 교통량이 14~18%, 오염 물질이 15% 줄었고, 통행 속도는 시속 2~3㎞ 빨라졌다. 이를 통해 런던은 보행자·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뀌었다.
2005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노르웨이의 오슬로는 차량 종류에 따라 5~17유로(6500원~2만2천원)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을 45%에서 34%로 줄였고, 대중교통은 21%에서 32%까지 늘렸다. 파리는 서울시와 비슷하게 혼잡통행료가 아닌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PM2.5)가 80㎍/㎥ 이상이 되면,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

■ 의견 엇갈리는 서울시-시민단체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혼잡통행료가 교통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봐야 한다.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원이 제기된다. 혼잡통행료 시행은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혼잡통행료는 도시 교통과 대기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다. 반대가 두려워 도입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말하는 녹색교통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남은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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