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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6, 2017

'국정농단 사관'의 증언, 특검-삼성 중 누가 웃을까 [35·36차 공판] 안종범 “대통령 말한대로 썼다" vs. "'이재용 승계' 관련 지시 없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침내 '키맨'이 무대 위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4일과 5일에 걸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렀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정말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인물로 꼽혀왔다. 그만큼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 재판부는 계획보다 신문 기일을 하루 더 잡아야 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을 확보, 법원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손바닥만 한 얇은 수첩을 1~2주일 정도 사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또 대통령의 말은 'VIP'라는 표시를 따로 해뒀고 보통 공식 석상 발언을 수첩 앞쪽에, 직접 듣거나 통화로 전달받은 내용을 수첩 뒤부터 역순으로 기재했다. 여기에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는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독대 내용도 쓰여 있었다. 

[쟁점①] 업무수첩, 적법한 증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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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절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에 이 수첩들을 낸 사람은 안 전 수석이 아니라 측근 김건훈 보좌관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안 전 수석 자택에서 1권, 김 보좌관이 보관하던 16권을 압수했다. 이후 김 보좌관은 특검에 수첩 39권을 임의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수첩들은 진짜 주인, 안 전 수석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자료이므로 적법한 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업무수첩을 증거로 쓰는 데에 동의했다. 지난 4일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숨기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 (수첩이) 떳떳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만 기밀사항이 많아서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살짝 당황하며 "김 보좌관이 제출한 것을 승낙하냐"고 거듭 물었다. 안 전 수석은 "현재는 승낙하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안 전 수석의 수첩 전체를 간접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쟁점②] 업무수첩, 사실대로 적혀 있나

삼성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의 진위도 의심해왔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수첩을 스캔한 PDF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쓰이거나 지워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 허락을 받아 6월 22일 원본을 열람하기도 했다. 특검도 법정에서 안 전 수석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뒤 가필하거나 본인 필체가 아닌 흔적이 있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그가 자기 생각을 적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변호인단은 "이재용 피고인 등 2016년 2월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경영자들은 재단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며 삼성 면담 기록에만 '재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점을 의아해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제가 재단 만들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것을 적었을 리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비슷한 질문에도 "대통령이 기록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빨리 말씀하셔서 키워드만 적었고, 대부분 불러준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쟁점③] 업무수첩, 실제로 실행됐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독대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 등 삼성 현안 해결을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모녀 승마훈련과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그 대가로 요구했다고 본다. 

실제로 2·3차 면담 즈음의 안 전 수석 수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 2015년 7월 25일 : 1.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 빙상협회, 메달리스트 지원 2.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김재열 직계 전무로 교체
- 2016년 2월 15일 : SS(삼성) - 센터 펀드 감사, 고택 명물화 → 에꼴페랑디, 기후변화 ESS, 바이오신산업,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아프리카, 프랑스, 이란, 미얀마, 몽골, ASSEM, 새마을 운동 제대로, 삼성 역할, 미르, K스포츠, 중국 1조, 빙상, 승마, JTBC,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 환경규제, 개방 대형화, 바이오 클러스터센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은 독대에서 이건희 회장 건강, 삼성그룹 사업 추진 현황 등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검은 단독 면담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느 때보다 은밀한 말들이 오갔을 테고, 그 내용이 바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기록이며 이것은 두 사람의 '거래 내역'이라는 얘기다. 

삼성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본인 생각을 더해 면담 결과를 전달했을 수 있다며 "(기재 내용을) 실제 독대 상황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또 수첩에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핵심 이유, '경영권 승계'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법정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삼성이 승계작업으로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제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합병 후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를 겪을 때 공정위가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적 없고, 경제수석으로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상황을 챙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후 삼성의 빙상(영재센터)·승마(정유라) 지원은 이뤄졌다. 승마협회 임원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가까운 황성수 전무 등으로 바뀌었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들도 있다. 특검 주장대로, 수첩에 적힌 '거래'가 실제로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례적'인데 '청와대 개입 없었다'는 세 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자료사진).
ⓒ 이희훈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문이 있다. ① 국민연금공단은 왜 SK 합병 때와 달리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했을까? ② 공정위는 왜 위원장 결재까지 난 삼성물산 처분주식 규모를 한 달 넘게 비공개하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였을까? ③ 삼성은 왜 금융위 반대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계획대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다 중단했을까?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토대로 이 상황들을 박근혜-이재용 독대와 연결했고, 이들을 모두 법정에 세웠다. 

관련자들 진술은 또 다른 근거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2015년 6월 말~7월 초 경에 안 전 수석이 '삼성물산 합병을 챙길 예정이니 고용복지수석실에서 별도로 대통령 보고할 필요 없다'더라"고 말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당시 안 수석에게 전화가 와서 '복지부가 합병 건을 투자위에서 결정하라고 압박해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은 이후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 수석이 (삼성이 원하는) '500만 주가 좋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의 '500만 주가 좋다'는 발언을 공정위 쪽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신이 두 번, 임종룡 위원장이 한 번 보고했는데도 "안 전 수석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너무 안 챙겨 서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대개 다시 상황을 '이례적'이라면서도 '청와대 개입, 삼성 청탁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꼼꼼한 기록 덕에 '사관 같다'는 말까지 들었던 안 전 수석은 수첩 내용이 박 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적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삼성 관련 뇌물 성격은 아니라고 말한다. 변호인단은 당사자들의 부인 또는 침묵과 주변 인물들의 절반짜리 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결백을 주장한다. 

이 사실들은 어떤 큰 그림을 완성할까. 8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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