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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 2017

국정원 TF, '채동욱 사건' 재조사 착수..배후세력 밝히나?


지난 정권에선 권력기관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권력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이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개인정보 불법사찰입니다. 2013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1월 2심 재판까지 끝났지만, 판결문에 "국정원 상층부 또는 배후세력의 음모로 짐작된다"는 말을 남아 있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정보 유출 사건' 재조사 착수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설치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불법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10여 개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적폐청산 TF에 현직 검사 4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국정원이 왜 여기에 개입됐는지, 그리고 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음모"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의혹이 남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 모 씨, 그리고 서초구청 국장 조 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는 두 가지 경로로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첫 번째 경로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이었던 송 모 씨는 지난 2013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 유 모 씨에게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간부 유 모 씨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묻고 생활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이 담임 교사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청 간부 유 모 씨는 2013년 6월 10일 이 사실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의 두 번째 개인정보 취득 경로는 서초구청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송 모 씨가 서초구청 국장 조 모 씨에게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채00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출생지와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초구청 국장 조 모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뒤 채00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확인해 줍니다.
재판에 넘겨진 송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심은 송 씨가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채00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 서초구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왜 검찰총장 뒷조사를?
그러나 검찰 수사와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정보관 송 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범행 동기입니다. 공소장을 읽어 보고 판결문을 검토해도 도대체 송 씨가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는 반쪽짜리였다. 공소장은 범행의 구체적 사실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뒷조사 시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일
특히 범행 동기와 관련해 송씨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송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시점은 2013년 6월 7일부터 10일 사이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자면 서초구청을 통해 채00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인지 확인하려 했던 시점은 2013년 6월 11일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시점이 바로 같은 날인 2013년 6월 11일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하던 상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 활동을 한 것입니다.
● 국정원 정보관 송 씨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들었을 뿐"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왜 국정원 직원 송 씨가 이같이 공교로운 시점에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정보를 불법취득했는지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송 씨에게 물어는 봤습니다. 송 씨의 답변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 칸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채00이다. 00 초등학교 5학년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우연히 들었다는 겁니다. 송 씨는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간첩들이 악용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당한 정보 확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들어도 상식과 벗어난 이런 해명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다른 불순한 의도, 즉 아동의 개인정보 및 더 나아가 당시 검찰총장의 사생활의 치부를 들추어내어 이를 구실로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터 잡은 의도를 가지고 유00으로부터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면서도 이러한 음모와 그 관여자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돼 있다고 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씨의 주장을 더 검증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고, 송 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 당시 국정원 지휘부 개입 여부가 조사의 초점
결국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번 재조사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당시 검찰이 외면했고 재판부는 "모종의 음모"라고 표현했던 사건의 진상, 즉,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를 수집하게 된 진짜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검찰과 대립하던 국정원 지휘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검찰과 대립하던 또 다른 축인 청와대가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도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송 모 씨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송씨가 이번 재조사에서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들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한다면 곧바로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사건에 대한 국정원 적폐 청산 TF의 재조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2심 재판부 "국정원 상부 내지 배후 세력의 지시로 능히 짐작돼"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가 판결문 막바지에 서울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단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판사 경력 20년이 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가 이 같은 언급을 남긴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상부 내지는 배후 세력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재조사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피고인 송00의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이는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인 외의 자 의혹을 검증하는 등으로 이를 구실로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임이 능히 짐작되는데, 위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피고인 송00 개인에게만 모두 돌리는 것은 형사법의 원칙인 책임 주의에 반하고, 처벌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사료된다." (후략)
2016년 1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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