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0일 2001~2006년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세 총 3억 1600만원을 16년 만에 납부했다. 그 과정에서 유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비열한 징수", "조사관님 출근할 때 차조심하라" 등의 막말이 섞인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세금 완납 후 "그동안 고생하셨다.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길 바라겠다"는 공무원의 덕담에도 "X같은 소리"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또 유씨는 세금납부에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효만료로 없어져야 할 세금을 서울시가 받아냈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도 접수하는 등 세금 납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해왔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씨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 서울시의 4월 호화 생활자 주택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고가 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 부인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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