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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 2017

원청·발주자에 산업안전 책임부여…작업중지 해지때 노동자의견 듣기로

문 대통령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대선때 ‘위험의 외주화법’ 공약따라원청뿐 아니라 발주자도 책임 묻기로대형인명사고땐 국민 참여 조사위문대통령 “국민 납득할때까지 조사”고용부 이달안으로 종합대책 발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배경에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는 원청업체와 발주자가 변하지 않는 한 ‘산업재해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업체나 발주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 원청 넘어 발주자까지 책임 부여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건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지금의 서울교통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승강장 정비업무’를 외주화했고, 용역업체는 청년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며 ‘위험업무’를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위험의 외주화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원청노동자는 0.05명인 데 반해, 사내하청노동자는 0.39명으로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업체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2012년 엘지(LG)화학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다이옥산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지만, 원청회사인 엘지화학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노동자 7명이 숨진 서울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사고에서 원청 격인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원·하청업체의 책임을 넘어 발주자한테까지 산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청 사업주와 사업으로 연관된 모든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개념으로 보는 내용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에 시공을 맡기도록 하고, 안전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해 발주자가 이를 관리하면서 산재를 예방할 책임을 발주자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공기단축이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산재도 그 책임을 발주자가 나눠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 위험을 유발하는 존재들에 대한 안전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작업중지’ 해지 때 노동자 의견 듣기로 문 대통령은 이날 ‘작업중지’ 해지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지난 5월1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의 경우,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지만, 고용부는 작업중지를 14일 만에 전면 해지한 바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 기간 중에도 추락·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작업중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작업중지를 해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대형 산재는 ‘국민 납득 때까지’ 조사 문 대통령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형 인명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사고에 대해선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당시, 서울시가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원인 분석과 동시에 안전·생명업무 직접고용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혀,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도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을 위한 수사·조사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관련 대책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작업중지 해지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나,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엔 현재 제도로도 큰 문제가 없어 일단 시행한 뒤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을 제·개정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 노동계 평가도 꽤 긍정적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행사에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새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가이드라인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면서도 “법이 있다고 해도 지키지 않았던 사용자들의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할 때, 반드시 법인과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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