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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 2017

국민의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다

조작 가능성 인지한 후에도 계속 공격.. 허위사실공표 공동정범 가능성도
[오마이뉴스임병도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발언을 박근혜씨가 2008년에 한 적이 있다.
ⓒ 연합뉴스TV,SBS 캡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고, 청와대는 협치의 길 대신 독주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는 말은 과거 박근혜씨가 한 "저는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는 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9총선에서 일어난 '친박 학살 공천'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자신은 억울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속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가짜 인터뷰 조작 기술 없다던 국민의당
▲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5월 7일에도 ‘가짜 인터뷰’가 아니며 ‘복수의 증인 제보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밝혔다.
ⓒ YTN캡처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특권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명을 밝힌 문준용씨의 파슨스 동료가 국민의당이 발표한 증언에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 또한 검찰에 고발합니다.
5월 7일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 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라며 '가짜'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김 부단장은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라며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선 전에는 자신 있게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속았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책임 회피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벗어날 수 없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이용주 의원이나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녹음파일을 듣지 못했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캠프 핵심 지도부가 대선 직전 '문재인 죽이기'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을 듣지 못했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국민의당이 가짜 녹음 파일을 공개한 5월 5일 이후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임병도
조작된 증거 내지는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자회견과 논평, 언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사실은 '간접 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당이 5월 5일 이후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전날까지 했던 모든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속았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철수,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박지원 등의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는 과거 김한길 전 의원과의 공동대표 시절 "독단적인 공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제라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철수 전 후보는 이유미씨가 보낸 문자 메시에 대해 ‘어떤 취지로 보냈는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012년 대선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고 말했다.
ⓒ 임병도
안철수 전 후보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도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통해 얻고자 했던 최종 목표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이 시내 모처에서 50분 가량 조사를 벌였지만, 안 전 후보는 이씨가 "두렵다"라며 민주당의 고소·고발 취하에 힘써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가짜 뉴스 제보를 기다린다는 안내가 메인에 떠 있다.
ⓒ 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당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악의적 조직적 유포의 게시물을 발견하시면 증거물과 함께 즉시 제보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표했던 국민의당이 취할 태도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홈페이지에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문조차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속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간접 정범'으로 겸허하게 국민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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