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과 산하 신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전 총회장 박모(68)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9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하성 총회장, 산하 신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박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등 3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는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수표를 동원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08년, 2011년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각각 횡령죄,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는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두 번째 기소가 돼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도박장에 출입했다”며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던 교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의 본분과 지위, 교단의 권위 상실, 분열과 갈등, 소속 교인들의 신뢰와 기대 붕괴 등에 비춰 보면 횡령 범행의 불법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또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고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 9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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