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국정원의 '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 최측근인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이 MBC 등의 방송 제작과 인사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홍보수석실을 수사하려면 김 전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전 사장이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비를 내준 횟수가 93차례에 이른다는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 두 사람은 기자이던 1996년 일본 특파원 생활을 함께한 것이 계기가 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만남 의혹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운전기사로부터 "(김 전 사장이) 수시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PD수첩>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MBC뿐 아니라 KBS 등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0년 5월 이 전 수석이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전 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고, 2012년 초 총선에 출마하면서 청와대를 나왔다.
그는 MB 퇴임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MB의 바레인 방문에도 동행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이 MBC 등의 방송 제작과 인사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홍보수석실을 수사하려면 김 전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전 사장이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비를 내준 횟수가 93차례에 이른다는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 두 사람은 기자이던 1996년 일본 특파원 생활을 함께한 것이 계기가 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만남 의혹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운전기사로부터 "(김 전 사장이) 수시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PD수첩>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MBC뿐 아니라 KBS 등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0년 5월 이 전 수석이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전 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고, 2012년 초 총선에 출마하면서 청와대를 나왔다.
그는 MB 퇴임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MB의 바레인 방문에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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