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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씨 유족이 옛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를 각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에서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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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앞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이광욱씨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처장과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승철씨 등은 “수난구호법은 해경청장에게 수난 구호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씨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해경이 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해경이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씨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지난해 5월 4일 이씨는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지만 이틀 뒤 잠수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과 해경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경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당시 민간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우영씨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해경이 한 일이 뭐냐. 선원들만 구하고 뭐했냐고! 사람들 구조가 사적영역이냐?”(무뇌*),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죽었으면 책임규명이 따라야지 역시 믿을 수 없어”(fox****), “국가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을 우롱하는 결정-각하;혐의없음-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임**), “재난이 났는데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책임지라구?”(pala*****), “어이없다. 고소를 검찰이 각하하다니”(좋은*****), “통제한 것 해경 아니냐. 이제 와서 책임없다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듯 싶다”(길**)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유족 측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검찰의 각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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