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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3, 2016

황기철 前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2심도 무죄(종합2보) 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 안 했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판단" 검찰 "업체 말만 믿고 기종 결정해 고의성 있다"..상고 방침


<세월호참사때 통영함 구조출동 두번 명령한 참군인 황기철 해참총장> 결국 구조함은 출동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두번이나 구조함출동을 지시한 해군참모총장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후 세월호참사가 잠잠해진 후에야 무죄판결 받고 석방됩니다 총장의 두번의 출동명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력자의 저지로 출동명령이 거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구조출동을 지시하는 게 보통군인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는 부정한 거대세력의 부당한 통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간 참군인이었습니다


'통영함비리' 황기철 前총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통영함비리' 황기철 前총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 안 했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판단"
검찰 "업체 말만 믿고 기종 결정해 고의성 있다"…상고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보고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와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이 해당 업체 음탐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이미 음탐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그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대령이 제안서 평가에 '조건부 충족' 항목이 많은데도 모두 충족된 것처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조건부 충족'도 넒은 범위의 충족으로 봤을 수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영함 장비 선정이 잘못된 이유는 부적절한 스펙(요구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평가가 이뤄진 과정이다. 그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해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피고인들이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충족'으로 처리해 기종 결정을 한 것이므로 명백히 허위공문서 작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건부 충족'은 '충족'과 엄연히 다른데도 법원이 무기구매 절차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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