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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16

야당들 "탄핵표결은 기명 투표로", 국회법 개정키로 우상호 "정족수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기명 투표'를 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가 불확실성이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의가 반영될 것인가 걱정된다"면서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 투표는 적절하지 않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며 "현재 제적 과반수 3분의 2가 필요한 탄핵 소추 결의인 만큼 기명으로 바꿔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어떤 의원이 투표 했는지, 알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 발의에 여당도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다만 정족수 확보가 야당의 의석수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각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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