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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민주시민혁명’ 강령 제1조, “무도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축출하라!” 정부여당 수뇌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탄핵심판’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류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문명’을 꽃피웠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1년의 긴 세월 동안 친일, 군사독재, 족벌세습경영 등등,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무도하고 부패한 수구세력을 철저히 축출하여 ‘바른 정치’(政者正也 정자정야, 논어)를 실현했더라면, 아테네 못지않은 세계 일류의 민주공화국, 문화선진국을 이룩하였을 것이다.

  “무도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으로 국민에 의해 낙인 찍힐 박근혜 부역자들...

아테네는 귀족정치가 행하여지던 BC 594년, 아르콘(archon, 집정관)으로 선출된 솔론의 개혁을 시작으로 BC 510년, 과도기의 참주정치를 타도한 후 클레이스테네스가 주도한 ‘정치혁명’으로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나갔다.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타파함으로써 ‘불평등’(권력의 독점, 부의 독식 현상)이 일소되어 극심했던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현상이 없어지고 공동체의식과 인간관계가 크게 진작되었다.

그 유명한 ‘오스트라시즘’(Ostracism, 도편추방)은 민주정치를 굳건히 지키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대단히 유효한 제도적 장치였다. 아테네의 민주시민들은 과거의 구태 정치로 회귀할 조짐이나, 무능할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마다하지 않는 불순세력이 발호할 기미가 보이면 중지를 모아 즉각 추방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부정부패’는 만악의 근원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평등’을 깨뜨려 불평등을 조장하며, 불평등은 또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작금의 혼란과 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가장 주된 원인 역시 정치세력의 무지무능(지혜, 곧 지적능력의 결함), 그리고 부정부패다(부패는 무지하여 ‘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로 인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반작용은 다시 부정부패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극도로 부조리한 세태를 우려 개탄하고, 그에 짓눌리며 울분을 삭이던 국민이 ‘부정부패’가 정점에 달한 국정농단 사태에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뜨리며 의기투합, 일치단결하여 ‘민주시민혁명’의 깃발을 치켜든 것이다.

지금,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결행해야 할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이 ‘도편추방’을 강력하게 실행했던 것처럼 사리사욕에 눈멀어 나라를 ‘부정부패의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인 모리배 정치꾼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 응징하여 남김없이 몰아내는 것이다. 이는 가히 ‘민주시민혁명’의 첫째가는 강령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터이다. 반드시 그리하여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불의·부패를 타파, 척결하여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국가(polis) 아테네를 당대의 철학자, 정치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인간의 완전한 ‘자아실현’을 이루는 삶의 공동체로 여겼다(우리나라도 국민들, 특히 지도자·위정자들이 국가에 대한 정대한 이념과 사상, 즉 ‘국가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주지하여야 할 점은, 아테네의 민주시민들의 더없이 큰 자부심은 자신들의 ‘평등’한 지위였다. 그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인 ‘시민회의’에 모든 시민들이 의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테네 시민은 누구든지 질의하고 제안하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정책을 집행하는 아테네의 행정은 5백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담당하였으며, 행정의 수반(평의회 의장)은 핵심 중추그룹 ‘프리타니’에 소속된 원로 의원들이 번갈아 맡아서 공적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등한 ‘권리’만큼 ‘의무’를 다하는데도 온힘을 기울였다.

신체 건강한 시민들은 정치활동 참여에 의한 권리행사는 물론, 해마다 자비로 마련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일정기간의 병역의무(육군 또는 해군 복무)를 이행하였다. 그리스 해군은 사상 최초의 전투인 살라미스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할 정도로 강력하여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는데,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전함을 책임지고 유지·관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민주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컨대, 최고 사령관을 매년 선거를 실시, 선출하였으며 지휘관으로서 능력부족으로 판단되거나 전투에서 패배한 사령관은 여지없이 교체하였다. 이토록 아테네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의 민주정신에 투철하였거니와, 우리나라 국민도 이를 귀감삼아야 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누구도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존 로크, ‘시민정부론’)

“사회계약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조건하에 놓여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성을 각 공민 간에 세워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계약의 성질상, 주권자의 모든 행위, 즉 모든 일반의지의 정당한 행위는 모든 공민으로 하여금 동등하게 의무와 이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역사적 교훈, 벤치마킹해야 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정치, 행정, 경제, 언론, 교육 등등, 총체적 혁신으로 
‘부정부패·불평등’을 타파,척결해야 한다 


요컨대, 고대 아테네의 주체적인 민주시민들은 이른바 ‘공적사명’에 관한 투철한 의식과 불굴의 의지를 견지하였고, 이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그 자부심에서 발로한 것이었다. 그러했기에 그리스 민주주의는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아테네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요람’으로 일컬어지며, 인류역사상 ‘민주정치의 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고대의 아테네 시민은 현대의 민주정치, 특히 간접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psephocracy, 대의정치)는 생각지도 않았거니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터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중요한 공적결정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전제정치’나 다름없이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당이 생기고, 이를 기화로 간혹 정치를 주업으로 삼으려는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의 기질을 타고난 인물이 열성적인 추종자들을 끌어 모아서 세력을 키워 강한 도당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부류들은 대개 권위적 성향 탓에 평등을 깨고 우월적 위상이 마치 특권인 듯 내세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이런 반민주적인 위험인물을 축출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도편추방이 강력하게 실행되었던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그 대상자를 익명으로 ‘오스트라시즘’을 발의할 수 있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아고라(시장 또는 광장)에 울타리를 치고 ‘시민회의’를 열었다. 시민들은 오스트라콘(도편, 투표용 토기조각)에 추방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최소한 6천표가 나오면, 그는 즉시 추방되었으며, 10년간은 아테네에서 살 수 없었다.

이처럼 불의하게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려 들면 누구든 예외 없이 단호하게 응징, 축출하였던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실제로 그러했듯이 진정한 ‘평등’은 자존감·사명의식(책임감)의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그것은 ‘사회인’(공동체 구성원), 곧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의무인 ‘공동선’의 실현에 힘써 이바지하게 하는원천이고 불변의 법칙,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삼 강조하거니와, 역사적 혁명에 나선 우리나라 국민도 강자인 극소수의 기득권자들과 약자인 서민대중(기층민중) 간의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모든 ‘부정부패’를 타파, 척결하여야 한다, 이를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조장한 핵심이 정치·경제 권력의 야합이므로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농단한 부패한 수구정치 세력을 퇴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경제력을 남용, 부를 독식한 탐욕스런 재벌기업(그룹)을 해체하여야 마땅하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 내지 폐단으로 인하여 전제·독재정치나 다를 바 없는 정치파행으로 국가경영 실패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이 반드시 주권자의 뜻, 민의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바삐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소환(recall), 분권화(decentralization) 개헌,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확대, 옴브즈맨(ombudsman)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경유착에 의한 국정농단의 주범인 정치와 재벌은 물론, 부패한 정권을 비호하는 나팔수가 되었던 수구적 주류언론, 권력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제하지 못한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정권에 아부맹종, 복지부동하여 정책실패에 순응한 고위관료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해당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대한 ‘11·12시민혁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혁명·의식혁명’으로 부정부패·불평등을 척결,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운다


온 국민이 ‘부정부패’와 그로부터 비롯된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현대사회의 중추기관’(에밀 뒤르켐)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부추긴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을 동시에 전복시켜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국민주권의 민주국가 ‘민주공화국’를 바로 세위기 위하여 역사적인 ‘민주시민혁명’에 분연히 나섰다.

그래서 75~95퍼센트의 절대다수의 국민은 진작에 인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사퇴, 하야를 촉구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다(직접민주주의, 적어도 ‘국민소환’이 실행되었다면 간단없이 퇴출되었을 터이다). 하지만 적반하장, 견강부회하며 지엄한 ‘국민명령’을 거부하였으며, 국민대표자회의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통치권이 상실(직무정지)되었으므로 즉각 자진사퇴하여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공백의 사태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상식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끝내 ‘국민명령’에 불복하였고, 지금도 사퇴 의사는 전혀 없는듯하여 답답하기 그지없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수뇌부(장관, 고위당직자)가 국정농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총사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사퇴는 고사하고 국민을 향하여 통렬하게 반성하며 엎드려 사죄할줄 모른다. 지극히 어처구니 없고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까닭은 그들이 일심동체, 의기투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야합한 탓에 탄핵을 당하는 치욕마저 무릅쓰고 지엄한 ‘국민명령’에 끝까지 불복하는 것일 터이다. 그다지도 무모하고 구차한 짓을 비분강개한 심정에서 심하게 말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의식의 근친상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적이 황당한 지경에서 만감이 교차하거니와, ‘도덕적 인간본성’(仁 인, 선의지)를 그리도 강조했던 선현들의 가르침, 그 경구가 마음에 사무친다. 더욱이 정치참여, 국민주권 행사의 중요성과 부덕한 정권 축출의 당위성에 대한 역설, 어찌 그 진리를 절감치 않을 수 있겠는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국가’) 

“만일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여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반역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존 로크, ‘시민정부론’) 

“위대한 하늘은 특별히 친애하는 것이 없다. 오직 유덕자를 도울 따름이다” (皇天無親 황천무친 唯德是輔 유덕시보. 맹자의 ‘역성혁명’의 근거, ‘논어’)

“국민의 뜻은 위대하고, 국민의 힘은 막강하며, 국민의 심판은 지엄하다!”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뿐이고, 국민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며, 기필코 응징, 엄단에 처하고야말 것이다. 그러니 부디 개과천선, 환골탈태하여 ‘국민명령’을 지금이라도 받들어 따르기를 간절히 바란다(총사퇴에 대하여 국정마비를 핑계 대는데, 총리는 국민(국회)이 추천한 인사로 교체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직무대행을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미증유의 국가 비상사태인 바,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위헌여부에 탄핵소추의 심리를 집중, 간명하게 판단하여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 위기의 대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판결이 지체되어 결원으로 인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국민의 뜻과 국정의 향방을 결판 짓는 중대한 과오 또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치열한 비판정신, 명확한 문제의식, 결연한 의지로 ‘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들은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주권자로서 끊임없이 퇴진을 촉구할 것이다. 그렇게 혁명을 기필코 성공시켜 ‘부정부패’로 얽히고설킨 ‘불평등’(극도의 양극화)한 사회구조와 현상을 가차 없이 타파, 혁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질서 및 규범인 ‘정의와 원칙’을 정립하고, 인간 삶의 방편이자 사회성의 가치로써 ‘자유와 평화, 평등과 안정’이 보장되며, 인간성(도덕적 인간본성)을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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