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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16

국조특위, 정윤회-박관천 등 동행명령장 발부 30명 증인 중 주요 증인 11명 불참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는 15일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전 박근혜의원 비서실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1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 출석대상은 증인 30명, 참고인 3명인데 박관천 등 10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윤회 등 5명은 사유서 제출없이 무단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사유는 증인들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로 국조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오늘은 우선 동행명령장 발부 조치를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을 국조장을 출석케해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11명의 증인은 정윤회, 박관천을 비롯해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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