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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대통령 급여 정지 입법 발의 (이찬열 의원 등)

대통령 급여 전액 지급하지 말자는 입법안 발의-이찬열 의원(무소속, 경기 수원시갑) 등 10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의원이 일명 '박근혜 대통령 보수박탈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1일 밝히고 있다.(사진 출처 : 뉴스1)

대표 발의자 이찬열(무소속, 경기 수원시갑)

설 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박 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원내부대표)
박광온(더불어민주, 경기 수원시정)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원내부대표)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서영교(무소속,서울 중랑구갑)

모두 10명이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국민의 당과 공조가 안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뉴스1은 보도하였다,(뉴스원 2016.12.11일자 보도)


● 대통령 급여 전액 삭감에 대한 10명 의원들이  밝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행정입법권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 범죄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직이 박탈당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정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그렇다면, 추미애의원을 비롯하여 현재 재판계류 중인 모든 의원들의 급여도 정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축소하고, 통제하려는 법안이  발의 된데 이어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다.

● 국회의원들이 업적쌓기용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입법발의에 제동장치를 달아야 한다.

충분한 검토기간을 강제하여 위헌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기간 또한 강제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당장 개인의 사익과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날림입법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자칫 국익에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을 가져오는 법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 입법예고기간은 2016-12-13 ~ 2016-12-22(목)이다.

* 국회입법시스템 의견 남기기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6T1F2D0X9R1N6A4I2H2E6O8W4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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