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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국민 분통 터트린 세 장면

정우택, 비박 나경원 꺾고 선출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의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상태지만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웃은 건 친박계였다.
친박계 4선 정우택 의원은 62표를 얻어 55표에 그친 비주류 4선 나경원 의원에 승리했다. 오전 11시45분쯤 승리를 확정한 정 의원은 “ 중도 화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촛불 정국에서 시종 친박계 핵심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10일 보수단체들이 촛불집회에 맞서 개최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도 했다. 그동안 비주류의 사퇴 요구에 꿈쩍도 않던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등 친박계 지도부는 이날 오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전원 사퇴했다. 이제 신임 정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는다.
새누리당은 분당선(分黨線)에 올라탈 위기에 놓였다. 비주류 핵심 관계자는 “친박계가 비대위원장까지 욕심내면 비박계의 탈당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대리인단 “헌법 위배 아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다. 대리인단에 속한 이중환(57) 변호사는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세월호 참사 때 부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박영수(64)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특위, 경내 현장조사 좌절
16일 오후 3시14분 청와대 춘추관(기자실) 춘추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경호실은 초입에 있는 춘추문 통과마저 특위위원만 허용하곤 취재진은 가로막았다. 그러자 일부 특위위원과 경호원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온 국민이 보고 있다. 경호에 아무 문제없다.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경호실은 끝내 취재진의 춘추문 통과를 막았다. 특위위원들은 춘추문에서 좀 더 들어간 연풍문에 마련된 임시 회의실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을 만났다. 그러나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14분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경호실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면회실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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