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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16

대법원 "대법원장 사찰,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사법권 행사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 "책임자들 명백히 해명하라"

대법원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이러한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보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또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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