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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대법원장 사찰 의혹, 필요하면 수사"..황교안 조사 가능성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청문회에서 폭로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국회 청문회장에서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 가운데,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상 직접 증거를 찾아 조사하는 '인지 조사'가 가능한 만큼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찰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문건'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특검범에 규정된) 15가지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하다가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정윤회 문건이 필요하다면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서…]
이럴 경우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측은 청와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며 청와대 강제수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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