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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16

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한 헌정문란 사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고 폭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직 보도 안된 8개의 파일 중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된 것"이라며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에 압력으로 해임당했으며, 당시 보도 안된 8개의 문건이 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운동 등 두건의 사찰 문건"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이 이에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말했고 조 전 사장은 즉각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2년 전에 계속 취재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는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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