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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9, 2016

朴대통령 '유폐' 시작...특검 등 피 말리는 하루하루 헌재가 탄핵 확정할 경우 퇴임후 곧바로 구속수사 받을 수도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역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나,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센 역풍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용이 나올 때까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대단히 험악해 사실상 청와대에 갇혀 유폐 생활을 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 기간중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경우 퇴임과 동시에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해서는 안되는 처지가 된 것.

이 모든 역할은 권한대행을 맡게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사실상 경질 통보를 받았던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겨난 셈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중에 노 전 대통령 탄핵때 '조용한 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처럼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관리만 하는 조용한 행보를 할지, 아니면 돌출행위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밀어붙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여부가 주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그가 이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박근혜 아바타'로 규정되면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어정쩡하게 공존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이 과정에 국회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의 역할에 분명한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 과정에 여야로부터 샌드위치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이미 헌재에 신속한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아직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은 헌재가 최대한 인용 결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장으로 내년 6월 6일까지 인용 결정을 늦출 수 있으나, 그 시한을 앞당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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