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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9, 2016

황당 朴대통령, '세월호특조위 해체 주장' 조대환을 민정수석 임명 최재경 끝까지 사의 고수하자 결국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결국 끝까지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최재경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최 수석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최 수석이 사의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직무정지전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사의를 밝히자 함께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최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 수석의 의지가 완강해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한 친정부 인사로, 특검 수사에 대비한 사실상의 변호인 구축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 전횡하는 이석태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하겠다"며 업무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한겨레>는 앞서 지난 5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2014년 11월28일치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라는 메모가 있다. 아래칸에는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다"며 "메모 내용은 실제로 시행됐다. 새누리당은 같은해 12월11일 여당 몫 특조위원 5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보도하며 청와대 입김으로 조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갔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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