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청문회 보다 재산추적나서
- 유럽현지 崔재산 '고구마줄기 같아'
- 뿌리는? 박정희 정권 뭉칫돈 추정
- 현행법 한계, 특별법으로 극복해야
- 불법재산 환수는 "여야협치사안"
- 유럽현지 崔재산 '고구마줄기 같아'
- 뿌리는? 박정희 정권 뭉칫돈 추정
- 현행법 한계, 특별법으로 극복해야
- 불법재산 환수는 "여야협치사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원구(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원구(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밤 사이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정유라 씨. 비록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게 무죄란 의미는 아닙니다. 어제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 이 핵심 혐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 세탁.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 하지만 검찰과 특검 모두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일명 최순실 재산몰수법 이걸 곧 발의할 예정이라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국세청장을 지낸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왔고요. 어제 국회에서 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한 분이세요.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연결을 해 보죠. 안 청장님, 안녕하세요.
◆ 안원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세청이라는 곳이 숨겨놓은 돈 찾아서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니까 숨은 돈 찾는 데는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 안원구> 네, 그런 셈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을 찾는 데 나서게 되신 거예요?
◆ 안원구>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께서 자기는 윗선에 보고만 했다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독일로 같이 가주셔야 겠다고 하셔서.
◇ 김현정> 그렇게 해서...
◆ 안원구> 그래서 독일을 가게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 김현정> 청문회 보고 열받아서 안민석 의원한테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재산 추적을 시작?
◆ 안원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7개월 하신 거네요.
◆ 안원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좀 믿지를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저는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 김현정> 긴가민가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파다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시던가요?
◆ 안원구> 저희들이 처음에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러 갔는데 독일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라고 할까요?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죠.
◇ 김현정> 암덩어리, 고구마줄기. 겉으로는 이만큼 보이는데 파면 팔수록 뭔가 큰 덩어리가 보이시던가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렇게 해서 대략으로 추정하는 재산, 불법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안원구>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규모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안원구> 그리고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 김현정> 그렇군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확하게 수치로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은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펀드도 있고 기업의 지분 형태도 있고. 진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에 그렇게 숨겨 놨던가요?
◆ 안원구> 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주로 부동산은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독일은 그럼 부동산 형태로?
◆ 안원구> 네. 그리고 유럽은 주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고요.
◇ 김현정>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본류, 뿌리를 찾아가보자면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돈인가요?
◆ 안원구> 일단 그걸로 확정할 수 없지만 그 돈들이 뭉칫돈인데요. 뭉칫돈이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 당시에 흘러갔던 뭉칫돈이 계속 숨어 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아닌가, 역추적을, 추정을 해 보신다는 말씀?
◆ 안원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은행과 관련해서는 프레이저보고서에 이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계셨어요.
◇ 김현정> 이종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 안원구> 네, 그러면서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분이 외환은행장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퇴임을 하셨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자리는 아니었나 의심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 안원구>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안원구> 그리고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헝가리에 은행을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기업이요?
◆ 안원구> 네, 우리나라 기업이 헝가리 은행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2013년도에 헝가리 로컬기업에 팔리는데요. 그 기업이 이후락 씨하고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기업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 기업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은행을 샀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원구>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은 많습니다.
◇ 김현정> 헝가리은행을 통해서 뭔가 돈세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7개월째 추적 중인 분입니다. 세금 전문가죠. 돈 밝혀내는 데 전문가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 안원구> 네.
◇ 김현정> 막연하게 감잡는 거 하고 실제로 불법성을 밝혀가면서 몰수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불법재산인지 알아도 몰수는 불가능하다고요?
◆ 안원구> 지금 현행법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라는 건 왜 필요한 겁니까?
◆ 안원구> 우선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조사기구가 지금 국가 기능에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다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따로 조사기구를 첫째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기구가 하나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이게 하나고.
◆ 안원구> 또 하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 범위 내거나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공소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을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또 특별법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요?
◆ 안원구> 부과제척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늘려줘야 국세청에서도 대부분 기업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재산들이. 그걸 조사하면서 내용을 재무제표도 보고 금융 추적도 해야만 이걸 확정할 수 있는데 그 접근 자체가 현재 현행법으로는 제한이 있죠.
◇ 김현정> 그래서 그것도 또 특별법으로 묶어야 한다, 이런 말씀?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그런데 이거 특별법 제정이 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게 박정희 시대의 통치자금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을 거고, 그 협치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여당에서도 좀 머뭇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하시던데, 공감하세요?
◆ 안원구>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나 진보, 보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생긴 불법재산들을, 이게 국민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국민의 재산이죠. 당연하죠.
◆ 안원구>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을 원래 주인인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재산들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앞장서서 이걸 찾아야 될 그런 성격의 일이죠.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보수가 더 나서야 된다고?
◆ 안원구> 보수진영의 분들이 국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게 보수가 아니죠.
◇ 김현정> 항상 애국. 애국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국이라면 이거 찾는 데 나서야 한다,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안원구>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협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들이 같이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 협치의 사례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네요. 협치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 특별법. 이제 발의가 곧 된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 청장님도 계속 힘을 보태주십시오.
◆ 안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안원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7개월 동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해 온 분입니다.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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