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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17

노회찬 “판결문 두 가지 버전.. 낳은 적 없는 애 살아있는 것” ‘안경환 판결문’ 원본 누가 제공했을까…노회찬 “명백히 수사 돼야 할 문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안경환 몰래 혼인’ 판결문이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판결문을 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주지 않은 게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며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애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안경환 판결문’ 복수 버전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직접 연락해 (자유한국당)주광덕 의원이 요구해서 줬다는 똑같은 판결문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며 “그런데 국회에 돌아다니는 것과 다르다. 확실히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가지 밖에 없다”며 “그것은 (인적사항이)가려진 게 아니라, 가려진 흔적도 없는 것이다. 성 한글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안경환 후보자의 성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버전은 원본을 여성 인적사항을 성까지 포함해서 쪽지로 다 가려버렸고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뒤에 보면 판결을 내린 사람의 손으로 쓴 사인이 원본에는 남아 있다. 법원행정처가 준 것에는 활자로만 되어 있다. 이름 사인이 안 보인다”며 “명확하게 다른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은 1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전날 TV조선과 채널A가 1시간 간격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도할 때 화면에 나온 게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가 아닌 (국회에)돌아다니는, 어찌보면 원본을 누군가 빼서 원본 중 여성 인적 사항만 가린 사진파일이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 의원의 요청으로 비실명화를 거쳐 합법적으로 한 가지를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내가 입수한 또 다른 버전인 오리지널 버전은 누가 줬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버전은) 법원이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법원 내부자가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권력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몰래 줬거나”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할, 법에 따라 유통해야 할 서류를 탈법적으로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합리적 유추라는 가정 하에 “날짜나 시간적 간격을 감안 할 때 (판결문은)안경환 후보자 내정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안경환 후보자 내정 후 인적사항 특이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된 것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그는 “15일에 보도한 언론사도 이미 법적자문을 거친 게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도한 곳은 판결문을 입수하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준다. 판결문 활자를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재연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영상 만드는 데 몇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후보자로 나온 순간 인적사항에 대한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원본을 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궁리 끝에 법적인 문제까지 감안해서 보도 했을 수 있다”고 봤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주광덕 의원과 법원행정처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았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에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

주 의원은 전날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100% 팩트를 가지고 밝혀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열심히 의정활동 한 것은 둘째 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느냐? 마치 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무엇보다 (판결문 출처를 두고)저와 상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사실을 확인하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공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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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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