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살인 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양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한 언론사 기자는 "나이와 성별과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가정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에 물어는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준 게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긴급 체포된 박양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재판에는 12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천지검 형사1부장 검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미 변호사는 "어쨌든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 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대단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 300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박양이 범행 전·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A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박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A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박양은 A양으로부터 시신일부를 받은 것은 맞지만 평소 주고받던 대화 내용과 다르지 않아 실제로 살인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살인 방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양의 재판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의 베일에 싸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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