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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0, 2017

국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즉시 폐지는 어려워…임기내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남품 단가 후려치기 등 뿌리 뽑을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에 단계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1분과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 법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함으로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에 중소기업의 피해라든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또 사실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 수단만으로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이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위 안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 편법적 경영승계를 수단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차단할 사항이라고 확인했다”며 “기술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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