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박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씨를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뇌물 관련 범행에 가담한 공모 행위자라고 보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씨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는 통화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당시 어머니 최 씨가 통화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줘 하게 됐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씨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씨도 과거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라고 한 바 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뿐 아니라 정 씨 또한 긴밀하게 연결돼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그룹의 승마 훈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씨가 지난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 훈련 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 때에도 최 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으며, 삼성 측이 제공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 정 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 범죄 사실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정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공모 행위자'라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 씨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씨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는 통화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당시 어머니 최 씨가 통화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줘 하게 됐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씨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씨도 과거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라고 한 바 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뿐 아니라 정 씨 또한 긴밀하게 연결돼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그룹의 승마 훈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씨가 지난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 훈련 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 때에도 최 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으며, 삼성 측이 제공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 정 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 범죄 사실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정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공모 행위자'라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 씨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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