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이실직고(?), 삼성과 SK의 증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 朴, 뇌물요구죄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SK 최태원 회장
- '00줄 테니까 00해 달라' 崔 증언 정도면 뇌물죄 충분히 인정될 것
- K스포츠·미르재단은 공적재단? "최재원 부회장과 문화예술 아무 관계 없어"
-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없었다'고 한 청문회 발언, 위증 여부는?
- 김영한 전 수석 업무일지를 보면 崔 사면도 청와대 내에서 미리 논의돼 왔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6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 이용주>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라는 정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 정관용> 특검 측에서 요청한 거죠?
◆ 이용주> 그렇죠.
◇ 정관용> 방금 제가 개별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K나 미르재단이나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럼 이용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한, 법에 근무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정도가 오고갔다고 한다면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 이용주>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대담, 대화들이 사전에 시간 내 오고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다시피 원하니까 주세요 대가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말을 뭘 주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위장해 가며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이라 한다면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 관련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태원 회장이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 이용주>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서 85억 원이라는 정도의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용주> 뇌물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뜻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독대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을 한 것이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 이용주>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 정관용>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용주> 대가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이걸 잘 해 주면 청와대에서 사면의 선처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걸 해 줬기 때문에 사면 해 주지 않겠나. 대가관계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이 됐나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선고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2015년 9월 30일경에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라.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날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일련의 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와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업무일지 같은 그 증거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 '00줄 테니까 00해 달라' 崔 증언 정도면 뇌물죄 충분히 인정될 것
- K스포츠·미르재단은 공적재단? "최재원 부회장과 문화예술 아무 관계 없어"
-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없었다'고 한 청문회 발언, 위증 여부는?
- 김영한 전 수석 업무일지를 보면 崔 사면도 청와대 내에서 미리 논의돼 왔어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6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 이용주>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라는 정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 정관용> 특검 측에서 요청한 거죠?
◆ 이용주> 그렇죠.
◇ 정관용> 방금 제가 개별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K나 미르재단이나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럼 이용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한, 법에 근무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정도가 오고갔다고 한다면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 이용주>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대담, 대화들이 사전에 시간 내 오고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다시피 원하니까 주세요 대가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말을 뭘 주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위장해 가며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이라 한다면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 관련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습니까?◆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태원 회장이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 이용주>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서 85억 원이라는 정도의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정관용>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자리에서. ◆ 이용주> 뇌물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뜻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독대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을 한 것이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 이용주>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 정관용>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용주> 대가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이걸 잘 해 주면 청와대에서 사면의 선처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걸 해 줬기 때문에 사면 해 주지 않겠나. 대가관계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이 됐나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선고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2015년 9월 30일경에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라.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날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일련의 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와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업무일지 같은 그 증거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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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04061#csidxbd653e5dbb724b28751ff3edfa0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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