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판사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린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저녁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과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4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기 전까지 이미 우병우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수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의 열쇠를 쥐고 있던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판사는 또 2월 27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다시 정유라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권순호 판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정유라는 모친 최순실(61·구속기소)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이른바 말(馬) 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로 받았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6210613003&sec_id=560901#csidxe51a08e2feefecc8ccbf01cadf1dc93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저녁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권순호 판사는 과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4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기 전까지 이미 우병우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수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의 열쇠를 쥐고 있던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판사는 또 2월 27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다시 정유라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권순호 판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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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6210613003&sec_id=560901#csidxe51a08e2feefecc8ccbf01cadf1d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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