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전날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할랄은 '허용된 것'을 뜻하며,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혹은 몰래 먹이는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적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수입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되는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진짜 할랄 식품인지 믿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는 식품이 있다는 것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다.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조 단계부터 별도의 시설에서 제조되지만 일반 제품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처럼 유통에 부적합한 식품이 계속 적발될 경우 한국 식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6천만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국이며, 2019년부터는 모든 수입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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