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계인 등 조사..김 총재 발언 허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총재는 지난해 11월와 지난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총재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월18일 김 총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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