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코트라넷에 판사 글 ‘서울중앙법원장‧대법원장이 분담까지 관여’”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대법회)는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21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인 자기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중범죄 혐의로 외국에서 강제송환된 범죄인 중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병우, 이영선에 이어 3번째(정유라) 기각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법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유라씨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두번째 영장기각으로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회는 “정씨는 덴마크에서 제3국에 망명시도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결국 최순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 <사진출처=채널A 화면캡처> |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각각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영선),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우병우)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고영태씨에 대해선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회는 “우 전 수석은 국민수배를 받을 정도로 장기간 도망다녔고 이 전 행정관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계속 도망다녔다”며 “도주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법회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생활환경 고려’라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된 것에 관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고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면서 대법회는 지난 1월26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한 판사가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요지는 영장 전담 재판 사무분담까지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의문점을 제시하며 대법회는 “대법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세상에 알렸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세상에 알렸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고 상기했다.
그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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